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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만, 알려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2년에 쓴 돈의 세금 혜택을 확인하기 위한 가벼운 정보.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홈텍스가 알아서 해줘요.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부분을 찾아서 손해를 보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너무 이것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소득공제를 위해 '세무대리 서비스'를 쓰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우선 총급여의 25%는 써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연봉의 25%는 소득공제가 없는 소비입니다.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소비죠.

그래서 세금이 안 줄어드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세금을 줄여줄 소비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봉의 25%를 쓰고 난 이후

체크카드1,000만원까지만 세금에 도움이 돼요. 더 써도 세금이 줄지 않아요.

연봉의 25%쓰고 추가로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을 때 

일반적으로는 20만원정도 세금이 줄어들 거예요.

더 줄어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신고나 소비의 차이가 아니라 급여의 차이 때문입니다.

연봉의 25%소비 이후 추가된 체크카드 1,000만원 초과의 소비는 세금과 무관한 소비입니다.


같은 효과를 보려면 신용카드로는 2,000만원을 써야 해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각각이 아니에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먼저 공제합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영화관,미술관'도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이것은 홈텍스가 알아서 해 줄 테니, 혹시 누락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생각보다 내가 몰라서 놓치는 부분은 많지 않을거에요.

다만, 세금의 혜택에 유리하게 23년에 카드를 쓴다면~

세금 혜택이 없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입니다.

연봉의 25%쓰고
추가로 대략
체크카드1,000만원을 쓰면,
공제 혜택은 다 받으셨으니,
카드 구분말고 편하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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