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법이 그렇다.
1. 전세사기 대책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기꾼이 수백억을 가져갔는데, 그 피해를 누가 갖느냐의 문제죠. 사기꾼에게서 강제로 돈을 뺏어 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사기꾼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도록 법적인 무능력자가 되었으니까요.
사기꾼이 편취한 이익은 법을 우회하여 보호되고, 사기 피해자는 목숨을 잃는 상황에도 전세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사기 피해자의 손해는 보호가 없고, 사기 물건에 대출을 한 은행의 돈은 지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원책을 피해자 구제 방안처럼 말을 합니다.
실질적인 몰수에 한계가 있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서, 저런 발표를 하는 것은 피해자 우롱처럼 느껴집니다.
2. 미국이 환영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미국의 폐쇄적인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도청에도 항의하지 않고, 수출의 규제에도 국가적 대응이 없으면서 미국의 이익대로 행동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경기에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분쟁의 조짐이 있다면, 당장 외국인 투자자는 선제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정부의 채권은 물론 국내 기업의 채권에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는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인 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외교적 위험신호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3. 무역수지가 적자가 13개월이나 지속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환율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외교와 무역적자와 환율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무역이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13개월이나 누적되는 것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