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사 읽어드림 7.25 화

은행 부실채권 증가. 빚을 갚지 못한 초과저축. 연금이 주식을 팔거야.

1.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손해로 확정 지어서 처리한 금액이 2.2조 원입니다.

우리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은 있다면, A 씨가 돈을 줄 때까지 차용증을 갖고서 소송도 걸고 압류도 하고 많은 방법을 취할 거예요. A 씨가 파산을 해서 돈을 못 줄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차용증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은행은 못 받는 돈이 가계부(재무제표)에 남아서 매번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것이 공시가 되고 누적이 되는 것이 운영에 더 불리해요. 어차피 못 받을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받으려는 태도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운영에 관련된 판단은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재무제표상으로 건전성을 판단하면 극단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가 받을 돈 없는 것으로 바꾼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9701_36199.html)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게 법대로 사는 것이래요.

새마을금고처럼 극단적인 처리는 아니지만, 못 받은 돈을 손해로 확정하고 회사의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상각(손해로 적고 포기)과 매각(돈 받을 권리를 싸게 팜)이에요.

채권의 상각과 매각은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재무건전성은 개선되지만 손해는 커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5대 은행이 이렇게 포기한 돈이 작년의 2배인 2.2조 원이라는 것은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더 신중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2. 초과저축이 늘어서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초과저축이란 신조어가 뭔지는 설명이 없어요.

초과저축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이 5월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팬데믹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가계저축액을 초과 저축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저축은 은행에 모여있는 돈을 합산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값을 저축으로 봐요. 은행에 넣어 두지 않았어도 저축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이 예금이나 주식 등으로 금융사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단어가 주는 어감처럼 은행에 넣은 '저축'액을 추산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나라의 초과저축이 100조라는 것은 벌어도 쓰지 않는 돈이 100조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돈을 왜 빚을 갚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유보자금이라는 결론인데 현실이 좀 왜곡된 점이 있어요.


집 사느라 받은 대출 4억을 줄이려면 집을 팔거나 중도 상환이 가능한 크기의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매달 받는 급여로 수억 원의 빚을 줄이 수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되지 않고, 저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 우리나라는 거대 빚을 줄이는 것은 집을 파는 방법뿐이 없으니, 빚을 줄이지 않고 초과저축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초과저축으로 빚을 갚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을 사기 위한 유보자금이기보다
담보물건의 대출은 소득의 소액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여요.

3.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락 위험과 같아요.

국민연금은 돈을 내는 사람이 자기 돈을 저축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내는 사람의 돈을 모아서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죠.

즉, 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는 새로운 사람이 낸 돈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국민연금이 사람들로 받아둔 돈은 상당수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손에 꼽히는 큰 손이에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205/98683670/1) 그래서, 세금으로 모인 돈이 사적 기업의 경영에 의견권을 내는 것에 대한 우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17000682)가 있을 정도예요. 참고로 이런 의결권을 행사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손해적 합병에 찬성하였다가 엘리엇 펀드에 징벌적 배상(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810.html)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돈을 내는 사람보다 돈을 받을 사람이 많아지면 그 돈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해요. 그 시점은 2027년(https://www.sedaily.com/NewsView/29QYRGQX29)으로 보고 있는데, 즉,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큰 손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사는 주식이 줄어들고 파는 양이 늘어서
주식시장이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장 2027년에 급격한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영향력이 크다는 연금이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여요.



기타.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92292 탄소를 줄이는 것이 국제무역의 주요 규제예요. 이것을 못 맞추면, 징벌적재제로 국제 무역에서 도태돼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한 생산품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72486391 집을 팔아서 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늘었어요. 담보된 집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죽을 때 매각을 하므로 당장 노후를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주택연금의 증가는 향후 집 값의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92212 전세사기의 피해금액은 전세보증보험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요. 전세란 제도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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