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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돈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기꾼

주가조작은 걸려도 능력으로 대우받는 것인가요..?

다수를 속여서 금품을 갈취해도

그 처벌은 검사님께서 정해주시니,

검사님이 보시기에 벌금과 징역으로 혼내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나 보다.


교도소 잠시 다녀오면 벌어서 누리는 돈이 더 많으니,
개가 똥을 끊을지라도
사기꾼은 사기를 끊지 않는다.



이희진 - 수백억 원의 피해자를 만들고, 청담동주식부자라며 스스로를 홍보하여 수억 원의 외제차 여러대와 고급빌라를 자랑하며 피해자를 만들었으나 3년 6개월 만에 출소 - 피해자 보상 없음

출소 후에는 코인 사기를 다시 개시하여 3년 만에 재구속


상한가 굳히기 권 모 씨 일당(2017년) : 이득을 모두 부당이익을 볼 수 없다는 판사님의 공정하심에 모두 집행유예로 추징금 없이 벌금만 20억 - 피해자 보상 없음


유사범죄인 라덕연 - 재판 중에도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피해자 보상은 없음



사기꾼은 사기 치는 동안에 남의 피 같은 돈으로 호화롭게 살다가

걸려도 남의 피 같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도소 잠깐 다녀오면

잘 숨겨둔 돈으로 풍요롭게 또 사기를 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인가 봅니다.


주가조작으로 돈을 번 범죄자가 처벌도 피해 가면 능력으로 대우받아서 새로운 사기 피해자를 만들어도 소액의 피해자의 호소는 돈이 많은 사기꾼에게 대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주가조작의 수익을 얻었어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사기꾼의 말에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사님들이 야속한 대한민국입니다.


구속의 뉴스는 떠들썩하지만,

처벌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의 안타까운 주가조작 뉴스입니다.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가조작 수익 20억(검찰으 22.9억 원으로 확인했습니다.)을

4년이 넘도록  소환조사 한 번없이 아무런 결론도 안 내리는 검사도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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