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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과 '노태우의 딸'의 이혼

재산 분할을 위해서

노태우의 딸이 스스로 인정한

노태우의 불법자금 및 SK 성장의 불공정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은의 결혼 과정이나 이혼의 이유는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라서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이혼의 소송의 과정은 판사가 노태우의 불법자금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소영이 최태원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재산분할의 중요쟁점


이혼의 1심에서는 위자료 1억에 665억의 재산분할은 선고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위자료는 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보다 중요했던 것은 재산 분할의 규모였는데, 이혼 소송 1심에서는 4조 원이 넘는 재산의 1.5% 정도만 노소영의 기여분이라고 봤습니다. 이 역시도 비율은 작아도 그 금액은 역대 이혼소송에서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소영은 이 1심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SK는 자신의 아버지인 노태우의 비자금과 대통령일 때의 정책으로 도와줘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증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것이고, SK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도와준 것은 정경유착을 시인해야 하는 등 불법을 자백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1997년.. 무죄가 된 노태우의 비자금과 SK그룹 유착관계


1997년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유착을 의심했지만, 원심은 '선경그룹이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다른 기업보다 우대를 받은 흔적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래서, 투자를 하려면, 정치에 민감해야 합니다. 당시 검찰이 봐도 뇌물이고 유착 같지만 법이 최종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합법적인 것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합법이 될 불법은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선경그룹(현 SK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결혼 직후인 1988년 말,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받은 30억 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란 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주장이었다. 


2024년.. 1조 3808억을 받으려면 노소영이 증거 해야 할

노태우와 SK의 유착관계


노소영은 665억의 1심 법원 판단을 뒤집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노태우가 SK에게 준 특혜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요. 물론 최태원은 노태우에게 그 어떤 특혜나 지원도 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소영은 노태우가 비자금 300억을 최태원의 아버지에게 빌려줘서 SK가 태평양증권을 인수했고, 대한석유회사를 인수할 때도 노태우의 권력이 작용한 불법적인 과정을 기반으로 자기가 최태원의 재산에 대해 35%를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2심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노소영에게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의 이익이라면
노소영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이 수익을 내는 경쟁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투자, 실패하면 불법'인 곳에 큰 수익이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캐릭터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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