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발표
정부가 그동안 민간 주도로 이뤄졌던 입양 체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해외입양을 단계적 중단하며 내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대한민국 아동 권리 역사에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환영 입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아래 민변)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가정의 돌봄 지원, 가정 중심의 아동 보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비롯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일상과 정책환경 전반에 아동의 참여 강화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실화 등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들도 정책과제 곳곳에 포함됐다"며 아동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26일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발표...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주요과제, 78개 세부과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과 출생통보제 도입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디지털 과의존, 아동 정신건강 악화, 돌봄 공백과 학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기본계획 핵심은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제적 기준·절차에 맞게 모든 입양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하고 아동수당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기본권 보장, 아동정책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아동권리 NGO들이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온 사항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은 월 10만 원 지급된다.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22대 국회에서 아동기본소득 도입을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매월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행기 정의의 관점을 결여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전면 조사 및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시설 중심의 보호 정책 폐지 및 구체적인 아동 탈시설 계획 수립 ▲아동의 정책참여 제도적 보장 등 아동 권리 기반의 정책환경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