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이재명 정부 뭐가 다른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단체 비판

by 이영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이나 이재명 대통령 시절이나 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할까.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 집회와 시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재의요구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집시법.jpg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시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성토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 집시법 개악 논란은 생각지 않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막고 탄생한 정부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야간 집회·시위 금지 등이 담긴 집시법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대통령 집무실 100m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명백한 개악" https://omn.kr/2g97i).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반대에도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장소로 신규 추가


현행 집시법 제11조에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집회와 시위 금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에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이번에 추가됐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집시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등의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집시법 개악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성토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7인에 찬성 119인, 반대 39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부단장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한 것은 1963년 집시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된 것이고, 1987년 민주화 이래 집회 금지 장소가 추가된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여야 할 대통령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 보장 후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은 지금 시기 정권 교체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 대통령실 100미터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목소리, 민중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다. (이재명 정부가)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지난 정권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킨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해 민주주의를 실현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ttps://omn.kr/2gx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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