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 5일 성명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아래 DMZ법)을 둘러싸고 주한미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평화포럼은 5일 성명을 내고 "DMZ 내 비군사적 목적의 민간인 출입을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입법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국회의 입법권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기사 : DMZ법 두고 이례적 대응... 유엔사, 존재감 키우기 나서나?, https://omn.kr/2gxb2)
시민평화포럼 "DMZ법은 정전협정 위반 아냐… 균형 잃은 유엔사 관할권 남용이 문제"
시민평화포럼은 DMZ법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MZ법은 민간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 비군사적 영역에 한해 정부가 책임 있게 출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는 것.
특히 "2007년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이 합의됐고 DMZ 출입 승인 업무 이양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무산, 2019년 대북 타미플루 지원 좌초 등을 사례로 들며 "유엔사의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관할권 행사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조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도 DMZ법안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 회복 목적에서 정당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DMZ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민변 한반도평화위는 4일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 반박과 DMZ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담은 법률 의견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유엔사의 비상식적이고 주권침해적인 주장을 수용할 경우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능력이 없고 주권행사도 제약당한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유엔사의 과도한 권한 주장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를, 국회에는 군사적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입법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