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탔다고 예약 손님 한밤중 쫒아낸 호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호텔 투숙 예약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에 "차별"

by 이영일
thtrhjrhy.jpg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호텔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모 호텔의 조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호텔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모 호텔의 조치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에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호텔 예약후 투숙하려 하니 휠체어 탔다고 거부한 호텔, 비장애인 객실 투숙해도 좋다고했지만 끝내 거부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한 장애인은 2024년 12월 21일 ○○호텔 객실을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한 뒤 예약일 밤 10시 30분경 해당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이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해도 좋다"했지만 호텔 측은 진정인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절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호텔측은 투숙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호텔에 장애인 객실이 1개 설치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방문하였을 당시 장애인 객실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등의 내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진정인에게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하였던 것이지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beatricebb-disabled-4027745_1920.jpg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ixabay


하지만 인권위 조사관이 지난해 7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텔측이 당시 장애인 객실(301호)을 15층으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해당 호텔에는 장애인 객실이 없었고 객실 301호는 세탁실로 개조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또 설령 호텔 측 주장처럼 장애인 객실이 공사중이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고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을 의무 편의 시설로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호텔은 74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호텔의 장애인 차별행위로 진정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를 이용하지 못하고 복지 증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함께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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