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11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위헌·위법적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시범 적용하면서 올해 3월 23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처리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인증 의무화는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책 중단과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안면 인증은 얼굴 정보를 기술적으로 처리해 특정 개인을 식별·인증하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정한 민감정보”라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없는 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안면인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자유로운 동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안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도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전자서명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얼굴정보 제공을 필수 절차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행정정책으로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도의 민감정보로 유출 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얼굴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한 고도의 민감정보로 유출 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안면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적발된 대포폰의 92.3%가 알뜰폰에서 발생했는데 안면 인증은 대면 개통을 포함한 전면적 의무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범죄 발생 경로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확대 적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 간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안면인증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공개질의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민감정보 처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택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을 본인확인의 기본 수단으로 삼을 경우 개인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인, 고령자 등은 인식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정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의 중단 또는 재검토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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