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말하면서"...일본 외무상 또 독도 망언

정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

by 이영일
AKR20260220104951073_01_i_org.jpg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3년 연속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망언을 또다시 반복했다.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한 것.


이 같은 발언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반복해 온 공식 입장의 재확인에 가깝다. 일본 외무상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 이후 매년 국회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외무상 발언과도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반복되는 ‘외교연설 망언’…정례화된 영토 주장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와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며 국제사회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은 물론,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적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24722_226792_3356.jpg ▲하늘에서 바라본 독도. 외교부


독도는 조선시대 문헌과 지도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한국의 행정권이 미친 지역으로 확인된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 구역으로 명시했고 이는 근대 국제법 체계 속에서 영토 관할 의사를 공식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쟁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 제국주의 팽창 과정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높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도 일본이 한반도에서 강탈한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면서 일본의 논리는 더욱 약화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국제법 논리도 설득력 부족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주장하며 국제법적 분쟁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에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한국이 경찰 주둔과 행정 관리, 주민 거주 등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어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 주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인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도 한국의 우위가 명확하다는 것이 다수 국제법 학자의 견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국제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한중일 협력과 정상회의 추진 의지도 언급했다.

224722_226793_3518.jpg ▲초치되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의 태도가 외교적 모순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활용하는 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 모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정치적 목적의 반복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마쓰오 공사는 취재진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독도 주장이 실질적 변화 가능성보다는 보수 정치층 결집과 역사 인식 문제와 맞물린 ‘정례적 외교 수사’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현실을 외면한 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할수록 한일 간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과거사 인식과 동북아 질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응축된 상징적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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