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21청소년재단, 신년 시무식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응원 사진 촬영?
서울 용산구 관내에 주소를 둔 YES21청소년재단(이하 YES21)이 2024년과 2025년 법인 시무식에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논란에 섰었던 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념촬영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리에는 YES21이 용산구 뿐 아니라 도봉구, 동작구 등으로부터 수탁운영중인 구립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지도사 수십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21은 청소년 인성과 인권, 사회 참여를 표방하며 2001년 당시 사단법인 교육전략21이라는 단체명으로 창립했다. 그동안 비영리 재단을 표방하며 청소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청소년법인으로 알려져 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청소년재단 시무식에서 왜?
복수의 YES21 전현직 청소년지도사들은 김 이사장이 2017년 취임 이후 2024년부터 YES21 공식 행사 등에서 박 구청장을 응원하는 사진·영상 촬영을 사전에 아무 설명 없이 해마다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4년 9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기자가 입수한 사진을 보면 2024년 9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YES21 법인 워크숍에서 이 법인 소속 청소년센터 직원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이 실시되는 것을 대다수 직원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행사 끝 순서쯤에 갑자기 현수막이 펼쳐지고 촬영된 것. 촬영은 YES21 내부 직원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촬영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워크숍에 참여했었다는 한 현직 직원은 "워크숍 취지와 무관하게 응원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찍자는 지시가 있어 대다수 직원들이 어리둥절했다. 현장에서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사진 촬영은 매년 반복됐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자세히 보면 현수막에는 'YES21'이 아닌 'CEO를 꿈꾸는 청년들 모임'이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다. 취재 결과 이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워크숍에는 도봉구청과 동작구청, 용산구청 등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도봉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도봉구·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 관련 센터 소속 청소년 지도사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인 시무식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사진 촬영, 단체명도 존재하지 않아
2026년 1월 7일 열린 YES21청소년재단 신년 시무식이 끝나자 ‘행복한 용산 청년포럼’이라는 단체 발대식 현수막을 갑자기 펼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사진은 올해 1월 7일 열린 신년 시무식에서도 진행됐다. 행사가 끝나자 '행복한 용산 청년포럼'이라는 단체 발대식 현수막을 갑자기 펼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증언과 사진이 확보됐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용산 청년포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체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2일 오전 10시, YES21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이사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몇 번 (구청장) 접촉을 하다 보니 신앙적으로 깊어지신 것을 느꼈다. 그런 과정에서 위로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순수한 마음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은 "용산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이사장이 용산구청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이런 사진들을 찍는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법인 내에서 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어쨌든 우리 법인이 용산에 있어서 용산구와 원만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절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이런 사진들과 영상들이 박 구청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이 논란에 대해 "나를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흠집내기를 하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뒤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수막 속에 존재하지 않는 단체명이 기입된 경위에 대해서는 "나도 그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몰랐다. 또 다른 법인에서 만들었는데 내가 현수막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제28조에는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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