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플랫폼 노동자 배제된 '노동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8일 기자회견

by 이영일
KakaoTalk_20260318_162616039_04.jpg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단체는 5월 1일 노동절이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상당수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돼 여전히 ‘반쪽짜리 기념일’에 머물러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에 있지만 현실엔 없다”…노동절의 이중 구조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교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법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노동자임에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출근한다. 노조 측은 이를 법적 권리의 선택적 적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노동절이 기념일로서의 상징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권리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 운영의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에는 여전히 정상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노동의 가치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226503_228697_300.jpg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다. 현재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소 6건 이상 발의돼 있다. 하지만 논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노조는 이를 두고 “입법 지연이 아니라 사실상의 방치”라고 비판했다. 노동절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음에도 국회가 정책적 결단을 미루며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날 발언에 나선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지위와 권리의 괴리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반복된 문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다”였다.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되지만 동시에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라는 의견이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노동기본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노동절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이러한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조 측은 이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계층적 차별”로 규정했다. 고용 형태나 신분에 따라 ‘쉴 권리’가 달라지는 것은 현대 노동사회에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한 휴무가 아니라고 보인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하루를 쉬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선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노동절은 국제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상징하는 날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적용 범위 논쟁에 머물러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절의 사각지대’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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