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진 AI로 왜곡한 구로구 공무원"

직위해제 됐던 해당 공무원 성범죄 혐의 불송치되자 복직

by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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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동료 여성의 사진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SNS에 게시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윤리와 사법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A씨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동료 여성 B씨의 사진을 활용해 AI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 이미지에는 B씨가 A씨와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백한 성적 대상화인데”…성범죄 불송치 논란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합성물이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적용은 배제하고 명예훼손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I를 이용해 특정 여성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연출한 행위는 사실상 ‘디지털 성적 대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조치다. A씨는 수사 초기 직위해제 됐지만 성범죄 혐의가 불송치되자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구로서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범죄 혐의 불송치되자 복직해 관내 동 주민센터로 배치


공직자가 동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사적 욕망이나 왜곡된 관계를 연출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사실상 ‘명예훼손’ 수준의 일탈로 축소된 채 조직으로 복귀한 것.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이나 명백한 음란물 중심으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AI 합성 이미지처럼 경계에 놓인 사례는 처벌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얼굴 합성’이 쉬워지면서 피해자는 실제 촬영이 없더라도 명예 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겪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공공 신뢰 훼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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