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31일 본회의 통과 환영 입장 표명

by 이영일
660369502_122158754948959153_5391322096422866663_n (1).jpg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하자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청소년 정책 현장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지도자의 권익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도 역시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이번 법 제정은 청소년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들도 포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시설 내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지도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명문화됐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 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27403_229689_554.jpg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모습.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2027년 1월 1일 법 시행 예정...성평등가족부,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며 청소년 정책 전반의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이행 관련 법 개정은 선지급 신청 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성과는 청소년과 그들을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 모두를 위한 제도적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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