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개 시민,인권,교육,청소년,노동단체들 “학생인권조례 지키겠다"
폐지 위기에 몰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6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열렸다. 공대위에는 252개 시민사회, 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눈바람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약 50여명의 청소년과 공대위 소속 활동가, 각 정당과 인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해 1시간가량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서울시민 11만 4천여명이 조례 청구에 동참해 그중 9만 7,702명의 유효 서명으로 주민 발의를 이끌어냈다. 그 후 서울시의회에서 수개월의 논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제정 운동 끝에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두발과 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고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모습을 많이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발·복장 규제와 체벌 등 학교의 ‘당연한’ 관행처럼 여겼던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존중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들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된 것도 이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변화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데 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모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 이하 시민연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성문란을 부추긴다’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6만 4천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3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청구 심의가 통과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공대위는 출범식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조례에 의해 만든 학생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기구들이 없어지고 학생 자치, 인권교육,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위축될 것”이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김성보 전교조서울지부장은 “저는 2017년부터 5년간 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맡았는데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거다. 학생부장은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규제하고 탄압 하는 위치에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금의 생활부장은 학교에서 학생인권 옹호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짜면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성적과 질서를 앞세우면서 인권을 뒤로 미루는 교육은 교사들을 자아분열에 빠지게 한다. 아직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규탄했다.
고등학교 3학년 허 모군(18)은 “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짊어져 나갈 소중한 미래세대다. 그런 미래세대에게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 줘야지 규제와 탄압을 가르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나.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되었다면 고쳐나가면 되지 없애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김 모군(18)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을 보호할 수 없으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던데 이는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평등한 시선에서 같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일인데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폐지한다면 학교는 예전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출범식에 참여했다는 고등학생 오 모군은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해야지 없애자고 하는 것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위해 법률로서 보장하는 것처럼 서울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안 모군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소식을 듣고 학생 당사자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부끄러워 이 자리에 나왔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학생들에게 폐지에 대해 물어봤냐”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장인 김영배 국회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다. 정치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손잡고 조례 폐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듣겠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만약 폐지된다면 세계사적인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게 보내는 요구사항도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멈추게 해 줄 것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을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출범식을 기점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서울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들 및 시민들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이 사실을 알리고 조례지키기 서명운동, 유엔 인권기구와 세계적인 인권단체에도 조례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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