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없는 통신자료 조회는 인권침해"

인권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개정 권고

by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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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이원석 검찰총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적절한 매뉴얼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서울 한 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몇 차례 통화 기록이 있는 시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도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해 하반기 모 언론사 기자와 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17개 언론사 기자 70여명과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의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알려지자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통신자료를 영장도 없이 광범위하게 취득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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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무단수집에 제동을 건 인권위의 권고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 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이다. 참여연대는 “단순 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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