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 개혁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지지율 따라 의석 배분,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 요구

by 이영일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은 시민들이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에 청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에서 정치는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지지율대로 의석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 추진 ▲ 선거제도 개혁, 시민과 함께 논의 ▲ 국회에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표를 뽑는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후 “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했던 21대 총선 결과는 대의제의 존립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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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동행동은 “1월 2일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산발적인 법률안 발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의 유불리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도 촉구했다. 비례성과 시민참여의 원칙을 확실히 하면서 정치개혁의 다른 주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들, 정당 설립의 자유와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와 정당 후원회원까지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8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과 정치자금법 제26조 등,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6조와 제122조의2, 기타 참정권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규정이 정치개혁의 의제에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선거제도,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 등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그 시작은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대상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스스로 논의의 주체로 서는 것이라고 주장한 공동행동은 “만약 범시민적 논의의 광장을 열지 않고 정치개혁을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에 그치며 이것을 ‘지역주의 완화’나 ‘협치’ 등의 용어로 포장한다면, 배제된 시민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대 양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http://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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