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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일 Jul 27. 2023

“초등교사 사망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 사냥 멈춰라"

지난주 서울에서 S초등학교의 한 새내기 교사가 자살한 사건을 두고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들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발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물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들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또는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속속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학생인권조례를 가리켜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두고 비합리적 태도와 극단적 진영논리라며 우려를 넘어 황당함을 표하고 있다.    

 

청시연 외 176개 단체 "정부여당이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 기도" 비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아래 청시연)외 176개 단체는 2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붕괴 현상과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도 틀린 '견강부회'라 비판했다. 학교붕괴와 교육불가능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이 나오기 훨씬 전이라는 것.


공현 청시연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비극적 사건의 가장 직접적 원인은 겹겹이 쌓이고 꼬인 모든 모순과 부담을 ‘독박 교실’에서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전가하고 체계적 지원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교권 강화 외치며 학생인권 후퇴 시도는 교사를 인권침해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교육을 일방적·단편적 ‘서비스’로 이해하는 정책과 문화에 있는데 ‘교권 강화’를 외치며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것은 교사를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공현 활동가의 주장이다.

박지현 청시연 활동가는 “정부여당, 일부 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축소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극적 사건을 도구 삼아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존엄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조사 결과나 사례들을 보면 조례 시행중인 지역에서도 체벌이나 두발·복장규제, 휴대전화규제 등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취임후 반복해서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가짜 자유, 강자만의 자유, 내로남불 자유”였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초등교사의 자살이라는 비통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지도 않은 채 섣불리 학생들의 인권을 표적 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정부와 제 정당들, 교육감들에게 △ 교육활동의 보장과 문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확충 △ 교원인력 충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환경과 교사 노동조건 개선 △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축소 시도 즉각 중단 △ 학생인권법 제정 △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학교공동체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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