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죄로 처벌할 시점 도래, 윤창호법 넘어서는 강력한 처벌 필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그 아이가 숨졌습니다.
지난 9일에도 50대 기장이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해 숨졌는데 이젠 대낮에 음주운전자로 인해 아직 채 피지도 못한 아이가 사망하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햄버거를 사러 가게에 들어간 사이에 발생한 6살 아이의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음주운전 참변앞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을왕리 역주행 차량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은 이미 53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윤창호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예방과 처벌을 통한 음주운전의 감소 유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즉, 처벌의 수위가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만큼 피부로 전달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살인 행위이며 자기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탄 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윤창호법이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어처구니없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방법은 음주운전이 곧 살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