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는 항의하면서 우리는 외국 학생 차별하다니..

국적 다르다고 아동 학습지원비 지원 배제는 명백한 차별

by 이영일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번엔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과 교육청도 일제히 이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제한되어 국내의 외국인 국적 아동청소년은 제외됩니다.


필자는 이같은 조치가 UN아동권리협약은 물론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후진적 차별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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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러한 차별은 모든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UN아동권리협약 2조의 어느곳에서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28조의 교육받을 권리 등 아동의 발달 권리 (Right To Development)를 무시한 조치일뿐 아니라 비차별 (Non-Discrimination)을 명시한 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도 이같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육에 관한 지원과정에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다는 듯 명시하고 진행하는 조치는 배움에 국적의 차별이 없다는 전세계적 교육 권리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천박한 교육정책의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사이타마시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배급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자 우리는 물론, 북한까지 졸렬한 차별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때 일본을 향해 차별이라며 분개했던걸까 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한께 살며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는 외국인들의 어린 자녀에게도 교육적 지원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교육이자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은 교육 행정입니다.


대놓고 차별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모두 합동으로 간과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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