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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도, 학부모단체도 하늘이법 졸속 추진 반대

"성급한 입법 추진은 새로운 불안과 혼란 초래할 것"

by 이영일 Feb 21. 2025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실에서 배제하고 분리한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 이후 쏟아지고 있는 하늘이법 입법 경쟁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단체와 인권단체들은 "범인이 우울증으로 병가 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 사건의 원인을 섣불리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등 40여 단체들은 19일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직권휴직시키고 완치되기 전에는 복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안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해 오히려 치료와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쫓아내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학교를 완전히 안전한, 무균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누군가에 대한 배제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가 다른 학교 구성원보다 더 엄격한 윤리와 기준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 주장했다.


"사건 본질 파악되지 않은 채 성급한 입법 추진"


이같은 주장은 학부모단체들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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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를 추모하는 전국 학부모들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이 살해 사건의 본질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성급히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먼저 선행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 발표 중단을 촉구했다.


강영미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해당 교사는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왜 즉시 분리가 되지 않았나. 학교장에게 즉시 분리권한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명확히 따져 보지 않고 각종 대책 법안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참담했다. 실효성 없는 정책만 쏟아내지 말고 충분히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또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신건강을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사만이 아니라 교직원, 학생 모두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이것은 하늘이법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늘이법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하늘이법 발의 건수는 10건으로 파악된 상태다.

https://omn.kr/2ca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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