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 '환영'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반대' 속 국회 교육위 통과
지난 2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관련,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이 환영을 표하고 한발 더 나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와 교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본 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요구해 온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교원에게 제지권을 부여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교사노조는 학교장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조 77.1%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 허비"
교사노조 측은 지난해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교사노조 각 가맹노조 조합원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사 인식 조사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설문 대상자 중 77.1%인 8755명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는 것. 반면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에는 60.4% 교사가 부정응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교권 5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해학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위 통과 법안이 수업방해행동 학생을 지원·제지할 법적 근거 미비와 위급상황 적극 대처가 어려운 점을 덜어 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들과 학생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은 '학생을 학교에서 내쫓는 인권 침해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도 "수업 방해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를 두고도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