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 내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지난 2월 18일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 13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이지만 분리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등 교사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반대로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관련 기사 : 찬반 논란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https://omn.kr/2cf8v ).
교사단체들 환영했지만...학생인권단체는 우려 표명
해당 개정안을 두고 찬반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생의 '분리'에 있다. 교사들은 어떤 학생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 이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학교장과 교사가 이를 제지(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보호 차원이라는 것.
물론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강화 측면도 존재한다. 교사노조는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돼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14일 논평을 내고 "교사의 자의적인 조치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 판단에 따라 학생 권리 제한하는 문제점 여전하다"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이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를 가능케 하는 법"이라며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법조문에 아무리 엄격한 요건과 목적, 방식을 기재하더라도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교사 혼자 결정하는 구조하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이들은 "협력적·포용적 교육정책이 빈약한데 교사 개인의 통제 책임과 권력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학생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피해로 다가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분리'와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반대하던 입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학생의 인권 침해와 피해 방지 위해 학생인권법 필요 주장
이들은 그 대안으로 학생인권법을 주장하고 있다. 교사의 자의적 조치로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이 학생인권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상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에게 정신건강적으로 치료·상담 권유 및 정서·행동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교사가 학생의 행동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적 교육지원을 할 수 있음 ▲이상의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제지' 및 '분리'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