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14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하 비상행동)은 14일 오전 9시 윤석열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내란 행위 사법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국이다. 비상행동은 “헌재 결정에서와 같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또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다. 이미 앞선 영장전담재판부에서 수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지금까지도 경호처를 동원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구속을 취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라며 “한술 더 떠 최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다. 심지어 내란수괴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까지 받은 자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이라고 맹공했다.
비상행동은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내란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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