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보호소 위장 펫숍 제재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입니다”
“평생 보호해주는 요양원입니다”
보호소를 사칭해 실상은 돈을 받아 챙기며 동물을 방치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일명 '신종펫숍'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7일 보호소 위장 펫숍을 제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영리 목적 동물 인수 및 동물보호소 명칭 사용 금지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이 아닌 자가 동물보호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인수하거나 펫숍이 보호소로 위장을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신종펫숍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으로 홍보하며 몇 년 사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유기동물 또는 동물 입양을 검색하면 이런 신종펫숍 광고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마치 동물 보호시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어린 품종견을 고가에 팔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은 돈을 요구하고 인수한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고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신종펫숍은 민간 보호소와는 달리 입양절차가 간단하다. 실제 민간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려면 자원봉사에 5회 이상 참여해야 하고 입양 전 임시 보호가 필수적이지만 이런 신종펫숍에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입양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큰 차이다.
파양 동물 받으면서 돈 받고 입양시키며 돈받고...쓸모없어지면 살아있어도 주저없이 살처분
신종펫숍은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에서 세끼 강아지를 사온 후 판매하는 수법을 쓰는데 동시에 파양이나 구조 동물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보호비를 제시하면서 입양자에게는 또 책임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책임비 명목으로 최대 수천만원을 챙기고 보호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파양동물을 처리업자를 통해 살처분하는 수법을 자행해 왔다. 2023년 경기 여주시에서는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넘겨 살처분한 사실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문을 사기도 했다. 당시 매장당한 동물 중에는 살아있는 동물도 있어 충격을 줬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신종펫숍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대략 22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물구조 입양단체로 위장해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충격적이다. 지자체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종펫숍 제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서명운동 착수 11시간만에 2천여명에 육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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