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혁행동마당 23일 기자회견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때 개헌을 동시에 실시해야 내란 세력들을 단죄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외 4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개헌개혁행동마당 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4월에만 3번째 개헌 동시 실시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왜 하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주장을 펼치냐"는 질문에 송운학 대표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절박한 마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는 비장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정권 교체는 필요조건일뿐... "국민주도 개헌이 나라 살릴 것" https://omn.kr/2d09l)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 직접민주 도입 등 부분개헌 동시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번 6.3 대선 때 '개헌을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로 모아진다. 압도적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란 잔당들을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배경에 깔려있다.
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소요 비용을 부담시키고 파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게서 공천권을 박탈하며 대통령 임기 4년 중임허용, 전시(戰時)가 아닌 때에 비상계엄이 불가하다는 주장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반응은 대선 때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만 놓고보면 김동연 후보는 대선 이후 새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에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후보도 국민의힘과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개헌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국민투표법 때문인지 공개 토론하자"
하지만 이들은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을 동시에 해야 하며 30일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시하고 있다. 23일 기자회견에서는 이들이 직접 만든 '시민사회가 바라는 부분 개헌안'도 발표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위헌이다. 헌법상 국회가 의결할 때 이미 20일 이상 사전 공고하도록 했으므로 국민투표법 개정과정에서 국민투표 사전공고 기간을 단축하면 된다. 30일이면 가능하다. 오늘부터 대선까지 41일이나 남았으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 말을 풀이하면 18일 이상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일 등 사전공고 규정은 헌법에 없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도 없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개헌안을 발의할 때 부칙으로 공고 의제(擬制) 조항 등을 삽입하고 그 직후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조문 후단에 단서를 삽입해 개헌안 국민투표일과 공고 등은 개헌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 조기대선과 부분개헌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송 의장은 "대권주자들이 대선 때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법이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언행이다. 정말로 국민투표법이 걸림돌인지 공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때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