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1천만 사회 한국, 노인 인권은?..

19개 시민사회단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에 함께 하기로.

by 이영일
20250422_103812214.jpg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2일 참여연대에 모여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노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흥사단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 참여연대에 모여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아래 추진연대)'를 발족했다.


※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재)돌봄과미래,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60+기후행동 (총 19개 단체, 가나다순)



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2021년 4월부터 14회에 거쳐 우리나라 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포럼을 진행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단일 법 제정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초고령국가에서 우리나라 노인 인권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거의 진입한 상태라고 해도 될만큼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1위로 노인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져 왔다.

thht.jpg ▲노인인권기본법 시안


노인 인권이라는 기념은 199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 처음 반영됐다.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을 말한다.


이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었던 200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 노인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보고하도록 요청했고 이후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제노인인권협약 제정의 필요성까지 공감된 상태다.


우리 헌법에도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이 복지 수혜자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그 인식을 바뀌야 하며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인인권 관련 법규와 정책을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 이들 추진연대 소속 단체들의 기본 인식이다.


총 3장의 노인인권기본법 시안도 나와...노인 인권 향상 계기될지 주목


이들이 추진하려 하는 노인인권기본법에는 고용, 건강, 돌봄, 노후소득, 주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 3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1장 총칙에는 법의 목적과 정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이, 2장은 노인의 존엄성과 차별금지, 생존권과 사회보장 등 권리 보장이, 3장에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22일 추진연대 발족식에 참여했던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주체로서의 관점에서 노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되기에 노인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실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져 노인 인권이 확기적으로 향상되는 시발점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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