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기화, 국제무역 통상 규범 훼손 행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국 관세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

by 이영일
54670714093_99ea65ba93_k.jp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25~40%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동맹국과 무역 상대국 가리지 않는 마구잡이식 행보다.


이같은 관세 무기화 정책으로 특히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 하락뿐 아니라 대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농업분야가 더 걱정이다. 쇠고기 수입 월령 30개월 확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승인 절차 단축과 더불어 쌀까지 거론하는 양상이다.


안보분야의 압력도 무사 못할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했지만 이 합의를 무시하고 현재보다 9배나 많은 분담금을 내라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를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당행위"라며 항의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당한 관세무기화 거부하고 투명하게 협상 내용 공개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압박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통제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협상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재 사안은 단순히 외교부나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경제부처, 산업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범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투명하고 구체적 대응 논리를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통합적 국가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화된 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한국 상품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한국이 미국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면서, 매년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무니 없는 강요이고 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과 연계해 국방비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도 "쌀 관세 인하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 농산물의 승인 절차 등은 식량 안보와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쌀과 같은 농산물이 관세 없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면 당장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사라져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소비탄력성이 낮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 분야가 쉽게 협상의 자리에 올리지 않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미국을 향해 ▲ 강압적이고 부당한 관세 인상 즉각 중단 ▲ 군사비 증액 압박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 국민 건강권, 생존권 사수 ▲ 대미 협상내용 투명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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