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 토론회
거대 정당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정치 형국에서 시민들로 구성하는 시민의회가 가능할까?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소영·김남근·박정현·이용우·박지혜·김상욱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라는 국회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문 교수 "충분한 대표성과 합리적 숙의 절차 갖춘다면 실질적 개혁 동력 될 수 있다"
"정당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기초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로 구성하는 시민의회는 사회 각층이 고르게 대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 정치구조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특정 집단의 과잉 대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를 헌법개정, 선거제도개혁, 의회배심으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양원제의 한 원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는 위와 같이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로 구성하는 시민의회에 대해 발제했다. 이 교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 아일랜드 시민의회,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등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 정당과 시민사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기초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들이 숙의를 통해 심사·조정·권고하는 헌법개정시민의회 ▲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화하며 반복적으로 좌초된 선거제도 개혁을 시민 주도로 실질화하는 선거제도개혁시민의회 ▲ 시민이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와 입법활동을 견제하는 의회배심 ▲ 현행 단원제의 권한 집중을 보완하고 시민추첨 민회를 제도화하는 양원제 개헌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수용성 부족, 대표성의 한계, 여론 왜곡의 위험 등이 있지만 충분한 대표성과 합리적 숙의 절차를 갖춘다면 실질적 개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형 교수 "시민의회법 제정해 국회 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 설치하고 주요 개혁의제 논의하자"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한국 민주주의의 쇄신과 질적 심화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시민의회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그 이유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양상이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정치적·정서적 양극화를 넘어 극우세력 확산이나 권위주의화 통치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 시민들로 참여단이 구성되고 숙의성을 강조하는 '숙의적 미니공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통계적 대표성에 기반한 시민참여단은다양한 목소리의 표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에 통계적 대표성과 담론적 대표성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시민의회 활동을 규정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회 활동을 공식 정치과정 및 공론장과 긴밀히 연계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시민의회 결과물을 의회나 행정부가 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효과를 높이는 제도설계를 강조했다.
네 번째로는 숙의 과정의 왜곡, 불평등의 가능성 문제는 자문위원회나 검증단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시민의회법을 제정해 국회 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의회를 설치해 주요 개혁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명의 발제후에는 ▲시민의회와 공론장 회복(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해외 기후시민의회 사례(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연금개혁 공론화(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의회 법제화 쟁점들(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