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7일 성명
내란특검팀(아래 특검팀)이 지난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구형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26일 "피고인(한덕수)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관련 기사 : 한덕수의 최후진술, 기억 없다 강조하며 "절망만 사무쳐", https://omn.kr/2g6v9]
또 "45년 전 내란(12.12 군사반란)보다 12.3 비상계엄이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12.12 군사반란보다 12.3 비상계엄 조치가 더 심각한 내란 행위라고 말해놓고, 정작 한 전 총리에게 너무 낮은 수준의 구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년 구형, 국민 생명과 재산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 고려할 때 미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7일 성명을 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징역 15년의 구형은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이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사건도 소환했다. 민변은 "2014년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내란을 음모했거나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면서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있던 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한 행위는 자체만으로도 최고 형량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원이 내란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 구형' 적절했는지 설왕설래 할 듯
참여연대도 27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재판부가 중요임무종사자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점,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반복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구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특검이 신속히 한덕수의 여죄도 수사해 추가기소하고 법정구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구형량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과거 내란 재판의 구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했다"며 적정한 형량을 구형했고 다만, 법원에 적절한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