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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한걸음 내딛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의 줄기찬 노력에 국회, 일단 규제에 나서기로

by 이영일
e-cigarette-1301664_1280.jpg ▲합성니코닌 액상 전자담배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 pixabay


"청소년 보호를 외면하는거냐", "아니다, 억울한 업자가 나오면 안 된다" 등등 지리한 논쟁을 거듭하며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소년에게 이 유사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스쿨존 안에서도 판매, 청소년에게도 판매하는데 규제 근거 없어


이 합성니코틴 담배는 '담배는 담배인데 담배가 아닌'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원료를 연초 잎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라고 부르면서도 담배가 아니라는 것. 실제 타르·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도 표기할 의무도 없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대부분 성인인증이 필요하지만 대리 신분증 등을 이용해서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심지어 스쿨존 안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선 과일 향이 나는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노마드'가 "담배가 아니라서 괜찮다"며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업자가 부담금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담배 판매권이 없는 이들이 규제 유예 기간 일반 담배를 판매할 수 없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표했다.


[관련 기사]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강화 무산... "청소년 판매 규제 못해" https://omn.kr/2caup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의 줄기찬 노력에 국회, 일단 규제에 나서기로


IE003554127_STD.jpg ▲청소년지킴실천연대가 23일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법사위 계류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지리한 기다림은 계속됐다. 국회는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보류했다. 5월 18일에도 역시 통과가 보류됐다가 지난 9월 22일에서야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다시 11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여야 반대 의견으로 계류시킨 것.


개정안이 계속 맴돌자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아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조속 통과를 압박했다. 특히 경기도 부천과 남양주에서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남양주시병) 지역 사무실을 찾아갔다.


국회도 무분별한 판매에 따른 청소년 보호 논란이 커지자 우선 일단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숙제는 남아 있다. 해당 개정안으로도 규제할 수 없는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관련 법률의 동반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청소년지킴실천연대의 활약이 컸다. 청소년 보호가 다른 논리보다 크다는 주장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


김용대 청소년지킴실천연대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절실하다. 지난해부터 한국청소년지킴실천연대를 만들고 여러 단체를 모집하고 9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4개월후에 청소년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https://omn.kr/2g7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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