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과 사회의 의미
한창 코로나가 창궐할 때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을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 한다. 흔히들 소셜(social) 모임이라고 하면 사회적 관계망(socail networking service)을 통해 인연을 만들어 공통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을 일컫는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표현이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인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자원과 가치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상호작용, 신뢰, 협력, 지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중에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이처럼 ‘사회적’이라는 표현에는 사람들의 관계, 상호의존성(reciprocity) 등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공익을 기반으로 이타주의적 효용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공적 경제를 사회적경제라고 한다.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경제 앞에 쓰인 것을 보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농업(사회적농장), 내년에 시행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 경제ᐧ사회서비스 법’) 등 사회적, 사회라는 단어가 법률이나 제도, 사업명 등에 들어간 사례가 흔하다.
정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한마디로 사회적경제는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또한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최대 5년간 자금을 지원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ᐧ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형태라고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의 인가가 필요하다. 또한 조합원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30%를 적립해야 하는 등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내년부터 법률로 뒷받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 8월 17일에 시행되는 ‘농촌 경제ᐧ사회서비스 법’의 제정ᐧ시행은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농촌 경제ᐧ경제 사회서비스란 일자리ᐧ소득 관련 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와 고용ᐧ주거ᐧ교통ᐧ교육ᐧ보건의료ᐧ복지ᐧ환경ᐧ문화ᐧ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농업을 통하여 취약 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정받은 경우 사회적 농장이라고 했다.
참고로 이 법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사회적 농장이라는 명칭은 앞으로 ‘농촌 돌봄 농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 경제ᐧ사회서비스 법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 이든 ‘사회’든 그 말 자체가 공공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서비스는 ‘재화’가 아닌 ‘서비스’로, 시장적 특성보다는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는 농업을 공공재(public goods)나 가치재(merit goods)로 보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 제공량을 늘려서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게 하여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 effects)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돼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 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게 패러다임 변경의 이유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뚝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다. 사회적 농업(사회적 농장, 지역서비스 공동체, 거점농장)에 대한 5년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업과 농촌에 획일적 지원책보다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돌봄이나 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의 영역이기도 하다. 앞으로 치유농장, 농촌 돌봄 농장 등 활성화가 예상된다. 농업 분야도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와 연계하고,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보호작업장) 사업, 교육부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과 연계돼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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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농림분과 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