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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Sep 26. 2023

강한 치유농업 vs 약한 치유농업

2021년 시행된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에는 치유농업을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ᐧ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ᐧ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활동이 산업이므로, 농촌의 치유 자원을 산업적으로 활용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치유농업 관련 각종 문서나 추진 계획을 보면 고령화 해소,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등 농업·농촌의 사회 경제적 기반 약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정체에 따른 농외소득원 발굴 등을 치유농업의 주된 추진 목적으로 꼽는다.


치유농업을 위한 시설의 형태는 농장형·마을형·기관형으로 구분되고, 운영 주체는 민간영역에서 개인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이거나,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직접 운영 방식 또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 방식이 있다.


현재 광역시도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시행에 앞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기존 농장에 품질 인증을 하고, 해당 농장을 치유농업법에서 말한 치유농업시설로 지정하여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앞으로 치유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과 중앙사회서비스원간 업무협약이 있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기반 민관 협력 치유농업 서비스 유형 개발이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시·도지사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각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다.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긴급돌봄서비스, 장기요양(방문) 서비스 등 제공)나 어린이집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대체 인력 파견,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을 제공받게 되면 치유농업이 더 과학적이고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치유농장이나 치유마을을 직접 만들고, 해당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서비스의 성격이 돌봄이나 치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문이지만, 당초 치유농업이 농가 소득을 올리고, 많은 농촌을 살리는 역할을 기대했다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관(官) 주도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치유농업 시행 초창기에도 정부는 사회서비스 및 보건의료 연계를 통해 치유농장의 이용률 제고와 동시에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근거 기반을 확충하는 것 외에,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대국민 사회서비스 강화, 치유농장과 보건의료의 협업 채널 확대 등이 목표로 갖고 있었다.

한국형 치유농업이 네덜란드의 국민건강보험 연계나 독일의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강한 치유농업의 형태가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치유농업 서비스가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올 개연성은 높아진다.


우리나라 치유농장 모델은 유럽의 돌봄농장(care farm)의 모델로 하여 시작됐다. 네덜란드의 돌봄농장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농장에 가서 치유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료는 지방정부에서 농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사 소견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병원이 직접 치유농장을 운영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의약 분업처럼 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치유농장의 업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공공 영역에서 치유농업이나 치유농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커진다.


의료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순수한 농업인이 치유농장을 치유산업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덜란드 돌봄농장도 갈수록 이용객이 줄어 수익원을 다변화하거나, 자원봉사자의 기여가 없으면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치유농업을 민간 영역에만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농진청 입장에서도 치유농장을 치유농업을 위한 특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는 관(官) 주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농협이나 각종 기업들이 공동으로 식물병원이나 치유농업센터 등을 만들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이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부족한 순수 농업인이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치유농장의 품질 인증을 받더라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치유농업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일정 수준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치유농업이 유럽에서처럼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농업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농촌이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강한 치유농업과 체험에 가까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약한 치유농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강한 치유농업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하고, 일반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약한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각종 치유, 체험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운영 예산을 일정 기간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농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많이 가야 한다. 농촌 지역의 특화된 음식이나, 경관 등이 맞춤형 치유 관광 프로그램이 되어 도시민들이 농촌을 찾는 동인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처럼 단순히 치유 농업이 농업과 농촌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기게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약한 치유농업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가 농업인의 신소득원 발굴과 농촌 활력화에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강연문의 : 010-8949-4937

이메일 : limcd2002@naver.com


강사소개


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농림분과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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