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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대학원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시작

2025.4.26일부터 진행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유농업사의 종류와 역할로는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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