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홈 세제 혜택 완벽 정리

written by 임창덕(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신생아 주택 취득세 특례 개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주택가액 전국 12억원 이하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 취득가액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에서 12억원으로 확대(20250814 발표)


[감면 대상 및 요건]


○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m2 이하(면적 제한은 2025년 7월 10일 이후 폐지), 아파트 제외,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 감면 요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3개월 내 실거주 요건 폐지(’23.5.09))


○ 소득 요건: 2025년 7월 10일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소득 기준 폐지, 신혼부부뿐 아니라 누구나 해당


[감면 혜택 및 한도]


1.5억 원 이하: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초과 ~ 3억(수도권 4억) 이하: 취득세 50% 감면(일괄 적용)


[감면 한도] 2025년 기준 최대 200만 원 한도

소형 주택(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2024년 8월 8일 발표)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예정이었으나 5년 연장 발의(~2030년)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 20271231일로 2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202508)


최초 주택 취득세 특례와 신생아 특례중 이중 적용 불가. 감면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면신청서 제출

한편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세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50809)


이 개정안은 현행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취득가액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2021.10월 지정)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9개)까지 확대(20250814일 발표)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공시가격 9억원은 매매 가격 기준 12억원 전후로 추산


☞ 이 제도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2024.1.04일 이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농어촌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세제 비교]

※ 양도·종부세 중과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로 연장

강의분야

농업세무, 치유농업 정책과제도, 귀농귀촌 재무설계, 은퇴설계

임창덕 원장(심리학 박사, 한국농촌희망연구원 원장, 농협안성교육원 부원장) *연락:010-8949-4937 *이메일:nhgp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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