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명: 시인 근로계약서
갑(甲): 독자— 세상의 취향과 반응을 관장하는 자
을(乙): 시인 — 감정과 단어의 노동자
제1조 (근로의 목적)
을은 갑의 심금을 울리기 위하여
감정의 야근과 단어의 초과근무를 수행한다
제2조 (근무 장소)
을의 사무실은 시의 여백이며
책상은 가슴, 잉크는 피로 대신한다
단, 카페 한 구석 또는 새벽의 창가도 무급 인정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식)
을은 영감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할 수 없다
퇴근은 시 한 줄 완성으로 간주되며
감정의 초과근로는 ‘감동’으로 보상한다
제4조 (보수)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
외움 : 1회당 기본급 인정
공감 : 인센티브
무반응 : 정당한 해고 사유로 간주 가능
제5조 (저작권 및 소유권)
을의 시는 을의 영혼에서 작성되나
갑의 마음속에 저장될 경우 그 소유권은 공유로 본다
단, 복제·배포·무시 시에는
을의 자존심이 자동 파산한다
제6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독자가 눈길을 거둘 때 자동 종료된다
단, 시 한 줄이라도 기억된다면
을은 해고 후에도 영혼의 프리랜서로 잔류한다
제7조 (기타 조항)
갑은 비평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을은 상처받을 의무를 가진다
모든 시적 분쟁은 ‘감성’ 법정에서 조정한다
서명란
갑(독자): ____________ (도장 대신 하트 가능)
을(시인): ____________ (눈물로 서명함)
서명 할까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