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무담 25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by 박감

신고자는 건설 현장에서 ‘공무’라는 직무를 맡아 2년 정도 일했던 근로자였다. 그는 현장소장 아래에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했다. 퇴사한 지 한 달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근로자는 회사 경리직원을 통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했다. 경리직원은 ‘현장소장이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난처해진 근로자는 결국 노동청에 신고했다.

일주일 뒤, 근로자는 노동청에 출석했다.


“퇴사 당시 회사와 아무런 다툼이 없었어요. 갑자기 경력증명서 발급을 막다니…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근로자는 이미 경력증명서가 필요 없는 다른 회사에 며칠 전 채용되어 더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현장소장의 횡포가 반복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신고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장소장과 통화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그의 답변은 어이가 없었다.


“평소 저한테 입바른 소리를 너무 많이 했고, 고분고분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바빠질 때를 앞두고 퇴사해서 얄미웠죠.”


법적으로는 근로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한다. 사업주가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사용증명서에 기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경력증명서를 원했다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지시하고, 발급이 완료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미 경력증명서가 필요 없었고, 사업주의 처벌만을 원했다. 이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


최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었다.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산출 식을 포함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계산 실수를 빠르게 정정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하다.

사업주가 노무 관계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무료 서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자. 보다 전문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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