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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랑연두 Feb 17. 2022

스웨덴 이사 준비 1. 해외에 돈을 보내려면?

외화 반출을 위한 1단계

다음 주 금요일이 아파트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은행 때문에 골머리를 썩힌지라 그 이야기를 올리려다 보니 관련해서 작년 6월 29일 날 쓰다가 만 글이 있네요. 가물가물한 기억을 붙잡아 마무리지어 올려볼까 합니다.



아직도 내가 진짜 회사를 그만두는 건가, 정말 스웨덴으로 가는 건가 싶긴 하지만 공은 이미 던져졌습니다.


스웨덴에는 이미 두 번의 육아휴직 동안 살다가 와서 낯설지는 않지만, 돌아올 날을 안 잡고 가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차근차근 이사 준비를 여기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남편이 스웨덴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기이자 첫째가 태어난 16년부터 저희는 재테크와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살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현금을 묶어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였던 5년 동안의 소득.


이 금액을 이제 스웨덴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1단계:외환 보내는 법 찾기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돈이 있다고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돈이 자국 내에서 출처가 분명한, 관련 세금이 모두 납부된 금액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해외 반출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5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 매매 수단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찾으면 하기와 같이 나옵니다.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출국 후 한 달이 경과하여 신청해야 함
강남 02 560-1750
본부 02-759-5300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외 거주기간, 반출 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여권, 비자 사본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 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신용정보 조회서(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7. 재원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 대출계약서(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위임 문구 : ‘한국은행 앞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하지만 저희는 영주권이 나온 상태라 재외동포* 국내반출을 통해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라고 하니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평생 외국에 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송금하려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재외동포'에 대한 기준은 법마다 다릅니다. 외환법의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도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재외동포로 분류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자금출처 확인서'만 있으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훨씬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아무 서류 없이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이 한도는 1년마다 다시 생깁니다. 즉 1억이라는 돈이 2월쯤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 서류 없이,  전년도 12월에 5천만 원 이듬해 1월에 5천만 원 보내면 된다는 뜻이죠. 또 이것은 개인마다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내가 5천, 남편이 5천, 엄마가 5천, 아빠가 5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꿔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추후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일종의 증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정이율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이자를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재산 반출'을 하기로 결정하면 매해 5천만 원까지 서류 면제 혜택이 없어집니다. 즉 해외에 돈을 보내려고 하면 100만 원일지라도 그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잘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 반출할 수 있음
*해외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국내 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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