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을 위한 1단계
1단계:외환 보내는 법 찾기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출국 후 한 달이 경과하여 신청해야 함
강남 02 560-1750
본부 02-759-5300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외 거주기간, 반출 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 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여권, 비자 사본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 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동사무소), 신용정보 조회서(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7. 재원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 대출계약서(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위임 문구 : ‘한국은행 앞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
비거주자가 재외동포 * 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 후 형성된 재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자금출처 확인서'등을 제출하고 동 은행을 통하여 대외 반출할 수 있음
*해외이주 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국내 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