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월 이상"해외체류시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정지를 하려면 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출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과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까먹고 해외로 나가는 저는.. 도착한 뒤 1577-1000으로 전화를 하네요.
국제전화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데요, 점심시간 직후라 그런 건지 대기가 많아서 10분이 넘게 대기한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본인 경우 인적사항 확인한 뒤 전산으로 출입국 내역 확인하셔서 바로 해외출국으로 변경해 주시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 모음
정확한 정보는 하기 건강보험 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da05000m01.do
참고)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됨)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보험료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