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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랑연두 Mar 06. 2024

(건강보험) 해외 출국자 급여정지하기

매번 까먹어서 올려놓는 글

해외로 장기간 나갈 때 신경 써야 하는 게 건강보험료의 급여정지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해외체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정지를 하려면 출국 전에는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출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과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까먹고 해외로 나가는 저는.. 도착한 뒤 1577-1000으로 전화를 하네요. 


국제전화는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데요, 점심시간 직후라 그런 건지 대기가 많아서 10분이 넘게 대기한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본인 경우 인적사항 확인한 뒤 전산으로 출입국 내역 확인하셔서 바로 해외출국으로 변경해 주시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 모음


정확한 정보는 하기 건강보험 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da05000m01.do


참고)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됨)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보험료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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