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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ee Oct 12. 2021

콘텐츠 기획과 계약서

이 매거진 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콘텐츠 기획자는 크리에이터와는 다르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딘가에 고용되어 직업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내 관점에서는 그렇다. 크리에이터 스스로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을 하더라도 그 기획의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와 달리 내가 말하는 것은 직업 콘텐츠 기획자이며, 그중에서도 나의 경험은 텍스트 콘텐츠 및 온/오프라인 강연 콘텐츠에 있으므로 해당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콘텐츠 기획자는 콘텐츠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의 시장 가치를 분석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내부 동료들인 경우도 있지만 조직 외부인들과 협력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럴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계약이다. 


플랫폼 초기에는 알음알음 사람을 모으거나 어느정도 익스큐즈가 가능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계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추후 확장을 생각할 때, 계약은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활발히 교류되고 투명한 것이 중요한 가치인 시대에 나는 기획자가 이 문제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여 상대방이 계약에 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콘텐츠 기획자는 신경을 써야 한다. 


콘텐츠 기획자는 콘텐츠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그것이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듬는다. 따라서 당연히 기획한 콘텐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이 계약서를 만들거나,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를 관리할 때 등. 기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계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기획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럴 때 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조직 내에 계약 담당자가 있으면 좋고 더 편하겠지만 계약 담당자가 있다 해도 어느정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작성할 저자가 따로 있고, 그와 수익을 나눠야 하는 경우에 기획자가 계약서에서 챙겨봐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1. 콘텐츠의 정의 : 책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산업이어서 출판 계약서 상의 콘텐츠는 비교적 명료하다. 책이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노출되는지 최대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웹사이트 명' 내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된다거나 pdf인 경우엔 pdf로 제공된다거나 하는 등.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웹툰이나 게임 등 각각 콘텐츠 별로 필요한 공정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2. 2차저작물 :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의 2차저작물이 될 수 있다.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오디오가 될 수도 있고 영상화, 오디오화 될 수 있다. 2차 저작물의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명시할 수 있으면 좋다. 


3. 계약 기간 : 저자가 콘텐츠를 해당 플랫폼에 제공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만료가 도래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통보하여 계약 연장 또는 해지할 것인지를 담아야 한다. 오프라인 강연인 경우 지정된 날짜가 있는데, 이 강연을 녹화하여 링크나 파일로 참가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나 수익 등을 어떻게 할지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수익 : 판매에 대하여 수익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담아야 한다. 판매 수와 관계 없이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판매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으로 정산되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금되는지가 계약서에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나, 3에서 쓴 강연을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에 그 부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5. 업무 범위 : 기획자와 저자 간 업무 범위를 작성해 넣으면 좋다. 사실 제목을 정하거나 콘텐츠 텍스트를 고치는 데 있어서 기획자의 역할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 저자들이 당황을 할 수도 있다. 업무 범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느정도까지 어떻게 편집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저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 내에는 기타 다른 내용들도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권리 침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회사 내부 기준을 따르면 된다. 


저자와의 관계에서 기획자가 저자에게 제안을 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슈는 위 5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저자들 또한 콘텐츠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위 5가지를 살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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