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자진철회에 알짜배기가 있다

실전 아카데미-장외주식, 별을 쏘다 (3)

by 소영주

- '올해의 쓴 맛을 내년에 희망으로'라는 내용의 의미는


비상장회사를 추천하는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회사에 주식담당자를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관사를 선정해서 가다보니 상장 절차를 못 맞춰서 그 다음 연도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개 청구하면 4개는 떨어지는 시기이고, 떨어진 4개는 그 다음 연도에 상장합니다.


보호예수 등의 요건을 못 맞춰서 못한 게 많습니다. 자진철회는 장이 안 좋아서 철회합니다.

그때 그 주식을 사야합니다. 배임횡령이 있거나, 대기업과 계약이 파기됐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로 떨어졌지만

기초체력이 좋으면 사야 합니다. 미승인, 자진철회에 알짜배기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조급하게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축의 개념으로 본 사람들은 이럴 때 팔지 않지만, 단기 수익 노린 사람들은 이 때 주식을 팝니다.

고수들은 그때 주식을 삽니다.


제가 이 브런치에도 언급한 종목 중에 노바렉스가 2015년에 상장 철회했습니다. 철회해서 1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 4만 원됐습니다. 300% 수익이 났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에도 2만4천원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노바렉스.JPG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1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틀을 갖추면 기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관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장 보고 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달성되는 시점, 상장 4-5년 전에 기관에게 돈을 빌립니다. 기관은 상장을 종용하고, 순익이 난 지 3년 되는 시점에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이 때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주가상승기류가 가장 큰 때는 심사 청구할 때가 아니고, 심사 승인이 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하며 공모결정이 날 때 마무리됩니다.


기관투자 들어갈 때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이런 걸로 들어오면 검증을 마쳤다는 얘깁니다.

안정성 검증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시작된 겁니다.


대부분 비상장의 90%는 외부감사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이 투자하고, 외부감사를 지정합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외부감사 기관의 재무제표가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이게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안정성은 있다 이겁니다.


-스스로 공모철회한 회사 중 후에 잘된 회사가 있다면


그런 형태로 공모 철회 후 상장해서 아주 잘된 회사 중 안트로젠이 있습니다.

안트로젠.JPG

장이 안 좋고, 적정주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철회했습니다.

부채가 없는 회사고, 자신이 있으니 철회했습니다.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다음 재도전해 2016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력은 특별한데 적자가 난 회사를 감싸주려고 정부가 상장이 잘 되도록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오에 집중되니 문제입니다.


IT까지 제치고 바이오 기업이 90%를 가져가니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특례를 받았는데 상장이 안 된 사이토젠, 다이노나 등이 그런 회사입니다. 신용으로 기술특례 AA룰 받아도, 통과를 해도, 상장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오는 2015년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의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부합하는데, 심사 미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다 살 것이 분명한데, 기술특례상장 및 최소한의 매출 조건을 못 갖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승인이 납니다.


(4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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