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아카데미-장외주식, 별을 쏘다 (3)
비상장회사를 추천하는데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회사에 주식담당자를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관사를 선정해서 가다보니 상장 절차를 못 맞춰서 그 다음 연도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개 청구하면 4개는 떨어지는 시기이고, 떨어진 4개는 그 다음 연도에 상장합니다.
보호예수 등의 요건을 못 맞춰서 못한 게 많습니다. 자진철회는 장이 안 좋아서 철회합니다.
그때 그 주식을 사야합니다. 배임횡령이 있거나, 대기업과 계약이 파기됐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로 떨어졌지만
저축의 개념으로 본 사람들은 이럴 때 팔지 않지만, 단기 수익 노린 사람들은 이 때 주식을 팝니다.
고수들은 그때 주식을 삽니다.
제가 이 브런치에도 언급한 종목 중에 노바렉스가 2015년에 상장 철회했습니다. 철회해서 1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 4만 원됐습니다. 300% 수익이 났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에도 2만4천원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1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틀을 갖추면 기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관이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장 보고 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달성되는 시점, 상장 4-5년 전에 기관에게 돈을 빌립니다. 기관은 상장을 종용하고, 순익이 난 지 3년 되는 시점에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이 때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그 다음에 기관 수요 예측을 하며 공모결정이 날 때 마무리됩니다.
기관투자 들어갈 때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이런 걸로 들어오면 검증을 마쳤다는 얘깁니다.
안정성 검증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인큐베이팅이 시작된 겁니다.
대부분 비상장의 90%는 외부감사 기관이 없습니다. 기관이 투자하고, 외부감사를 지정합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외부감사 기관의 재무제표가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이게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안정성은 있다 이겁니다.
장이 안 좋고, 적정주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철회했습니다.
부채가 없는 회사고, 자신이 있으니 철회했습니다.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 다음 재도전해 2016년 2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기술력은 특별한데 적자가 난 회사를 감싸주려고 정부가 상장이 잘 되도록 우호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오에 집중되니 문제입니다.
IT까지 제치고 바이오 기업이 90%를 가져가니 문제가 생깁니다. 기술특례를 받았는데 상장이 안 된 사이토젠, 다이노나 등이 그런 회사입니다. 신용으로 기술특례 AA룰 받아도, 통과를 해도, 상장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바이오는 2015년에 거품이 많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다 살 것이 분명한데, 기술특례상장 및 최소한의 매출 조건을 못 갖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미승인이 납니다.
(4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