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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로지마 Feb 05. 2020

로스쿨 입학 전 선행학습 대체 뭔가요

입학 전 선행학습(주로 민법)에 관하여

*워드프레스의 선행학습 무엇이 문제인가 를 새로 쓴 글입니다.


2016년 말, 합격 발표를 받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먼저 로스쿨에 가 있던 선배들이 축하한다면서 선행 열심히 하라는 덧글을 달아주었다. 선행학습… 이것은 또 무엇인가. 입시 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었던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민법 선행을 꼭 해야 한단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라고밖에…….


변호사시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7법+선택법으로 되어 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항목 참고). 7법은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공법(헌법+행정법)이고 선택법은 여러 과목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하는 것이다(수능에서 사회탐구/과학탐구 과목 고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 됨). 개중에 가장 양이 많고 어렵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이 민법이기 때문에 입학 전에 민법을 한 바퀴 미리 돌려두면 앞으로 두고두고 덜 힘들다는 것이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의 기본이다. (후술하겠지만 요즘은 무슨 헌민형 다 돌리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나본데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질 일인가…)


민법은 아주 크게 나누면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법은 지금은 안 봐도 된다(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나 난이도 등이 재산법 파트에 비해 낮음).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족법 파트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많이들 보는 김준호 교수저에도 없다). 재산법 파트는 민법총칙-물권법(물권법도 기본물권과 제한물권 등으로 자세히 나누기도 하지만 뭐 굳이 지금…)-채권법(채권총론, 채권각론 정도로만 나눠서 써도 되지 않을까요 더 자세히 쓰려면 쓸 수 있지만 굳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김저 2017년판의 경우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순서로 되어 있는데, 내가 들었던 윤ㄷㅎ 인강은 채권법 먼저 나왔다. 그게 꼭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  하다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게 되는데… 그냥 유기적으로… 해야해서… 그렇습니다… 뭐 로스쿨 3년 다녔다고 얼마나 많이 알 것 같나요… 아님… 그리고 제가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수험법학만 하다보니 이런 건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 판덱텐 체계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를 추천받았다.

빨리 인강 들어라

<누워서 읽는 법학>이라도 읽어라

그냥 혼자서 찬찬히 교수저를 읽어봐라

일단 <누워서 읽는 법학>은 지금은 <법학입문>으로 이름이 바뀐 책이고, 링크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pdf로도 구할 수 있다. 지금 찾아보니 판사가 되셨다. 부럽다… 아니 이게 아니고. 무튼 나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 일단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에서 추천하기에 좋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pdf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읽어볼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것만 읽어서도 수험생으로서 충분히 선행학습이 되는가 하면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때,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민총 듣고 채총 좀 듣다 말았어요 ㅠㅠ 해도 8기 선배들이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칭찬해줬었는데, 2018년에 10기 분들 입학하신 후에 보니까 민법 다 돌리고 형총까지 한 번 다 듣고 들어오시던데 요즘 세상에 저것만 보고 들어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교수저 이야기. 교수저의 경우 내 주변에서는 김준호저지원림저를 많이들 추천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이건 정말 어렵다, 지금 읽을 수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실물을 보면 이건 안 된다는 게 딱 감이 오지 않을까 한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권해주는 교수저를 혼자 찬찬히 읽어보라는 것인데, 교수저는 그 특성상 '수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생략 없이 들어있으며 혼자서 강약조절하기 쉽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잠깐 들어봤던, 교수저를 가지고 강의하는 모 인강의 경우 밑줄자료라는 게 따로 있어서 꼭 읽어야 하는 부분, 읽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 아예 넘어가도 되는 부분 등을 구분해줬었다. 이런 특성상 쌩-비법학사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좀 두껍기도 하다 보니 나라면 혼자 보다가 팽개쳤을 것 같아서 남에게 권하기도 힘들다. 동기 중에 교수저로 1회독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엔 그냥 대단하게만 보였다.


마지막으로 인강. 당연하지만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순서인데 뭘 들어야 할지 고민될 것 같아서 구구절절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글을 옮기고 있는 이 시점에는 모두들 각자 알아서 선택 및 결제를 마치고 듣고 계시겠지만;) 나는 친구가 무슨 백 개 넘는 둠강(*당연한 말이지만 인강은 돈 주고 사서 봐야 하는데, 인강이 하도 비싸고 들을 것도 많다 보니 업자들이 avi 파일로 따서 팔기도 한다. 이걸 일컫는 단어. 이러지 맙시다…)을 줘서 한 번 들어보다가 포기하고 갈아탔다. 그래서 들은 게 윤ㄷㅎ 맥이었다.

당시 우리 학교에서 9기가 1학년일 때 가장 많이 추천하던 민법 강사들은 윤ㄷㅎ과 박ㅅㅅ였다. 내가 윤을 선택한 이유는 별 거 없고 박ㅅㅅ 코먹는 소리가 심각하대서였다.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만 하기에 얼마나 심각하면 저러나 싶어서 들어보지도 않고 윤으로 결제했는데 다행히(?) 나랑은 그럭저럭 잘 맞았다. 칠판 판서도 깔끔하게 잘 하는 편이었고. 다만 윤이 쓴 책인 <민법의 맥>의 경우 얇아서 많이들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많이 축약되어 있어서 쌩비에게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그래서 어려운지는 모르겠고 그냥 민법은 처음 접할 때 원래 어려운 거구나 하고 말았던 것 같다; 아, 박ㅅㅅ의 코먹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커리를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같은 강사로 민사소송법까지 듣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윤으로 민사소송법을 듣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ㅇㅅ이나 송ㅇㄱ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송ㅇㄱ의 경우 2학년 때 기본서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꽤 보였고, 정ㅇㅅ의 경우 3학년 들어 그가 쓴 정석 시리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였다. 난 2학년 중반엔가 송 사례집을 샀었는데 사례집이 정말 좋았다. 지금이라도 기본서까지 바꿔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2학년 2학기 직전이었어서 그냥 보던 거 봤지만. 근데 2학년 1학기까지는 민법 기본서 한 번 정도는 바꾸는 사람이 꽤 많았다. 영 안 맞으면 한 번 정도는 갈아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길게 쓰긴 했는데, 사실 주변에서 들어봤다 싶은 이름이면 누구 걸 듣든 크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이사람 저사람 샘플강의 들어보고 자기 귀에 잘 들리는 걸 택하면 된다.


그리고 인강 길이. 너무 길면 보다 포기하거나 보다가 입학해야 하고, 너무 짧으면 그냥 본건지 만건지 싶은 채로 끝나버린다. 내가 봤던 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윤으로 치면 15강짜리 강의는 너무 짧고 54강짜리 예비순환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워드프레스에 써 놨던데 54강도 너무 짧지 않나 싶다. 일단 한 바퀴 돌린다는 의미에서는 괜찮겠지만 그걸로 한 바퀴 돌렸다고 선행학습으로서 충분한가 하면 잘 모르겠는데, 하긴 나도 선행 제대로 다 못 하고 들어갔는데 뭘 알겠냐…….

더불어서 복습하면서 사례를 꼭 봐야 한다. 민법 처음 배우면서 사례를 보고 풀 수 있는가 하면 솔직히 그건 의문이긴 한데, 선배였나 강사였나 누가 복습하면서 진도에 맞춰 사례 목차라도 짜보라고 했었던 것 같다. 정 안되면 그 진도 부분에서 어떤 게 어떻게 문제로 나온다는 걸 알기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기는 봐야 한다. 아마 강사저로 인강을 들으면 그 책에 사례 문제가 조금이라도 들어 있어서 강사가 자기 책의 어느 부분에서 뭘 보라고 해주거나 할 것 같다. 사례집을 따로 산다면 그 강사가 낸 사례집을 사거나, 송ㅇㄱ 민사법사례연습2를 사거나(1은 회차별이라서 지금은 소용 없음) 하면 되지 않나 싶다. 그러고보니 나는 입학 후에 진도별로 된, 실제로 시험장에서 써야 하는 분량 맞춰서 답안을 만들어 놨다는 사례집을 샀었는데 그 책 별로였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례집 시리즈 자체가 별로인 것도 그렇지만, 애초에 선행학습하는 시점에 분량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례집에 충분한 설명이 들어 있어서 그걸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어떤 걸 꼭 써야 하고 어떤 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적혀 있는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실제 분량'이라는 건, 변호사시험 답안지는 총 133줄? 정도로 구성된 4면의 답안지가 한 장으로 총 100점 분량인데, 1점당 1.3줄 잡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10점짜리 사례 문제는 13줄 정도 쓰면 되고, 15점짜리 사례 문제는 20줄 정도 쓰면 되고)



그리고 형법. 형법은 크게 형법총칙-형법각론 정도인데(옛날엔 형사특별법이란 놈이 있는줄 몰랐다 나쁜놈… 이게 뭐 별도의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데… 그게…;), 지금은 민법을 한번 다 보고 여유가 생기면 형법총칙 1회독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형총이 나중에 어떻게든 되긴 되고 실제 변시에서 얼마만큼의 중요도를 가지느냐와는 별개로 처음 접할 때 진짜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뭔소리지… 싶기 때문이다. 형법 공부방법도 위에서 쓴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솔직히 형법총칙 처음볼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걸 혼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처음 접해보는 개념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는 기분인데 그 와중에 온갖 학설이 난무하고….

난 신ㅎㅈ 들었었는데 좀 심하게 길고 자세하긴 한데 도움은 많이 받았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찰 준비하는 사람들이 ㅅㅎㅈ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난 각론부터는 학교수업만 듣고 인강을 아예 안 듣고 책도 바꿔서 왜 그런지 모르고 그 책을 놓긴 했는데, 정말로 자세하고 별의별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긴 했다. 그 외에는 주변에서 이ㅇㅂ를 가장 많이 들었었다. 이후 박ㅅㅎ, 김ㅈㅊ 등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쪽은 잘 모른다.

(약간 나중 이야기인데, 나는 학교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하려고 이ㅇㄱ 강사저를 사서 봤었는데 이 책도 괜찮다. 일단 얇고, 같은 강사의 핸드북이 있어서 3학년 때 핸드북 같이 보기에도 좋고. 다만 같은 책에 특별법 내용은 없는데, 핸드북으로 같은 강사의 특별형법 책이 있어서 같이 보기 좋다. 이ㅇㄱ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특별형법을 저걸로 보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다만 인강을 같이 봐야 하는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듯. 인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둠강으로 도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책 뒤에 적혀 있는 강의 사이트는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다. 애초에 난 인강을 안 볼 생각으로 수험서를 고민한 터라 다들 ‘인강 필요 없으면 ㅇㅇㄱ 괜찮지…’라고 해서 봤다. 다만 판례와 결론을 같이하지 않는 지점이 상당히 많아서 시험 직전에 빨리 아무렇게나 읽고 후루룩 넘어가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다)



일각에서는 선행학습 그거 할 필요 없다 어쩌구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참나… 지가 내 1학년 1학기 책임져 줄 건가. 선행학습 했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쉽게 풀리거나 학교 수업 따라가는 게 편해지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남들도 다 하기도 하고, 애초에 법학이 한 번 본다고 술술 외워지고 머리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근데 쌩판 모르는 이야기를 처음 학교에서 듣는 거랑, 일단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은 거랑은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내 경우에는 남들은 뭐라도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각보다 컸는데, 하다못해 그거라도 좀 덜할 수 있을 것 아니겠냔 말이다.



아 맞다. 선행학습하고는 크게 관련없는 이야기이고 아마 이젠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법조윤리 수업은 1학년 1학기에  듣고 1학년 여름에 법조윤리 시험을 패스해두는 게 좋다. 아직도 2학년 때 듣고 시험치도록 막아둔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가 아니고서야 1학년 때 해결해둬야 나중에 마음이 편하다. 우리 때도 법조윤리 빨리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동기의 시간표에 법조윤리 없는 거 보고 기절초풍해서 동기님 이거 빨리 넣으셔야 할 텐데요 하고 이야기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은 변호사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조윤리를 시험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여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수험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변호사시험을 치려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법조윤리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P/F 과목).

우리 때, 그러니까 2017년 여름 8회 법조윤리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3학년이 법조윤리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애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분 학교가 2학년 때 법조윤리 듣고 시험치도록 되어 있는 학교였을 텐데 그때 개인 사정으로 못 치고 3학년때 급히 법조윤리 치셨다는 것 같았다. 헌데 이 시험이 난이도가 오락가락해서 95%가 붙었다가, 50%대로 합격률이 떨어졌다가 난리도 아닌데 하필 그때가 불지옥 난이도였던 것.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은가. 법조윤리는 1학년 때 치면 3일 공부하고 2학년 때 치면 일주일 공부하고 3학년 때 치면 한 달 공부해야 한다고. 아는 선배가 3학년 때 법조윤리 치는 사람 본 적 있는데 책상이 싹 비워져 있고 법조윤리 책 하나만 놓여져 있었다 하더라. 이번에 떨어지면 변시 못 치는 거니까.




+워드프레스에서 이 글을 쓴 후 요즘은 헌민형 다 돌리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멘션을 받았었다. 나는 미니로 2개만 지원했었고, 검클빅 꿈도 없었던 사람이라 저런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다. 입시 당시에도 별로 뭘 알아보지도 않았고 주변에 검클빅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으며 지금도 모른다; 아마 저런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려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보다 이미 나은 분이실 텐데요, 헌법까지 보고 들어가시려거든 헌법총론+기본권+헌법소송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사옵니다… 지금 통치구조까지 보셔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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