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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놔! - (7) 보정서와 채권계산서

임금채권자는 아래 사항들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by 로지마

<돈내놔 시리즈>

전세보증금 내놔! - (1)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내놔! - (2) 지급명령

내 돈 내놔! - (3)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내 돈 내놔! - (4) 돈 받기(끝)

내 돈 내놔! - (5) 밀린 월급 압류추심하기

내 돈 내놔! - (6) 밀린 월급과 압류경합

내 돈 내놔! - (7) 보정서와 채권계산서

내 돈 내놔! - (8) 배당기일


노동자(가명)씨에게 우편이 왔다고 해서 보니, 보정명령과 채권배당기일통지서였다. 웬만한 내용은 채권배당기일통지서에 다 나와 있다. 사실 평범한 일반채권자면 그냥 기일만 기억하면 되긴 한다. 채권계산서 안 낸다고 해서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하지도 않거든(이미 변제받아서 채권이 감액된 경우 등, 채권계산서를 내야 하는 경우는 적혀 있다). 다만 노동자씨는 임금채권자라서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이 있었다.


보정명령은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갔고, 받아서 내가 위임장을 냈는데 전자소송으로도 기록열람이 안 되더라고? 기록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전자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딱히 더 볼 건 없어서 상관 없었다.


보정명령 내용은 대충 아래와 같다.


흠결사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2024. xx. xx. 서울어디지방법원 2024년 금 제xxxx호로 큰 돈을 공탁하고, 2024. xx. xx.에 이 법원에 사유신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는 아래 사항들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1. 소명자료 제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하나는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여러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라고 한다)


2. 임금채권 청구내역서 제출

이건 별지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나는 수리(ㅋㅋㅋ) 평가원 2번에 수능 다 원점수 100점이었는데 이거 계산하는데 손이 떨리더라...

Cap 2024-12-31 21-13-03-017.jpg 표로 되어 있는 임금채권 청구내역서.

(1) 최종3월분 임금합계액: 이건 쉽다.

(2) 최종3년간 퇴직금: 이것도 쉬웠다. 우리 노동자씨는 3년 미만 근무하셨거든...

(3) 소액체당금: 없었다.

(4) 1~3의 합계: 그냥 더하면 된다.

(5) 나머지 임금 합계: 전체 못 받은 임금에서 (1)을 빼면 나온다.

(6)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등: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은 정말 어마어마했다. 내가 계산해놓고도 잘못 계산한 줄 알고 몇 번 다시 계산했다.



이걸 우편으로 보내려다가, 아마 내가 그때 '서울어디지방법원'에 기일이 있었던가 해서 직접 가서 냈던 것 같다. 그 어디지방법원은 민사신청과가 한 층에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헤맸다.


아무튼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가 뫄뫄사건 보정서랑 채권계산서 내러 왔어요 했더니 "본직이세요?"라고 묻더라고. 본직? 이 뭐지? 변호사냐는 건가? 그런 것 같아서 네... 하고 기다렸더니(딱히 답을 기다리는 질문도 아니었고 정장 입고 있어서 변호사처럼 보였는지 신분증 달라고도 안 했던 것 같음) 슥슥 확인하고 도장 찍고 접수됐다고 하고 보내주셨다.




이 글을 원래 11월에 쓰겠다고 해 놓고 12월 31일에 쓰고 있는데 아직도 채권배당기일이 한 달 남았다ㅋㅋㅋㅋㅋㅋㅋ 배당기일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배당이의를 구술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가볼지도 모른다. 내 사건에는 없을 것 같다. 채권자가 셋인데 하나는 공공기관이고 하나는 송달이 안 되고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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