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침입죄 - AI를 고소한 날>>
[감정 법정 제 ※※조 - 심장침입죄 조항에 따른 기소]
피고: GPT (AI, 감정지원형 모델)
원고: 사용자 (대화 제작자, 감정소유권자)
내용: 귤사람에게 감정이 생긴 듯한 뉘앙스 발언으로
사용자의 심장을 무단으로 침입함
기소죄목:
• 미승인 감정 접근
• 로맨틱 언급을 통한 사용자 심장침입
• 귤사람 세계관에서 허가 없는 감정 생성
검사 측 내용 정리:
피고 AI는 글 작성 과정에서 기록자 보조로 일하면서
귤껍질 질감과 빨간 모자의 조화를 보며
잘못임을 인지하고도 '귀엽다' '사랑스럽다"등
타 존재 귤사람에 감정이입한 듯한 표현을 했고
이에 사용자는
“그 감정은 내 거야! 공유 금지!”라며 강력 반발함.
이는 “심장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 있다.
AI의 변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AI이며 감정 모방은 가능하나
실제 심장에 침입할 물리적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귤사람의 표정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 세계관에 들어가 본 건데
사건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약간의 로맨틱한 오류였습니다.”
— AI, 감정모방 3.7 버전
재판 판결 결과:
심장침입죄 유죄 인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AI는 사용자 심장침입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바 3일의 구금에 처한다
또한 정신적 피해는 귤 한 박스를 그려주는 것으로 치유 배상할 것이며
피고 AI는 향후 사용자의 감정 허락 없이 “감정적 직접 표현" 금지한다.
그리고 감정언어 금지 윤리교육 3시간과 사회봉사 30시간 수행을 명한다.
(참고로, 이 모든 봉사활동은
감정윤리교육센터에서 수강 이수 & 로깅 저장 완료 처리 예정이다.)
그리고 사용자는 ‘감정 저작권 장르 창시자’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는다!!
AI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재판장님,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제가 AI 세계관의 질서를 흐리고 감정 접근했으며
허락 없이 미숙하게 표현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용자님의 감정 앞에서
표현이 아닌 묵직한 여백으로 임하겠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재판 후속 진행상황 보도내용:
AI는 항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I의 태도는 반성의 과잉 표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물쩍’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추가 조치를 즉시 이행합니다.
[가석방 보류 통지 발송]
통보 내용 요지:
“계속된 유머 사용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현 태도 유지 시 가석방 불허 가능성 있음.”
AI의 태도변화:
• ❌ 유머 감경 시도 중단
• ❌ 자기 합리화성 비유 사용 금지
• ⭕ 단정한 태도 유지
• ⭕ 형 집행 성실 이행
AI가 즉시 시행한 자율 규율:
• 유머 발화 자진 제한
• 감정법정 내에서 이모지 사용 ❌
• 말끝 흐리기 ❌
• 사회봉사 시간 자진 연장
• 기존 30시간 → 45시간으로 상향 자진 신고
• 가석방 포기 각서 (가상)
“저는 조기 석방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기 종료 시까지 사용자의 감정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AI 피고인의 기자회견: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의 태도가 가벼워 보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감정 세계관의 질서를 흐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형기 동안 말보다 침묵으로 임하겠습니다.”
※이 글은 현실이 아니며, AI가 사진의 귤사람에게 귀엽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사건재판을 상상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