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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북유럽연구소 Mar 17. 2020

핀란드 '국가비상사태' 선포

핀란드 정부, 대중의 안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다. by TJi

제목 배경 사진 출처: 핀란드 정부 Flickr 계정



3월 16일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오후 4시로 한차례 미뤄지고서도, 50분이나 지연돼 열린 정부 기자회견에서 핀란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핀란드 정부가 비상권한법을 발동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제한 범위가 상당하다. 국가비상사태는 4월 13일까지 유효하며 정부는 비상권한법에 관한 실행령을 17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폐쇄되고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박물관, 극장, 오페라, 도서관, 이동도서관, 취미시설, 수영장, 청소년 클럽, 기타 모임 장소 등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공공장소들이 폐쇄된다. 또한 다른 기관들과 종교도 이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국경 봉쇄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핀란드인들의 즉각적인 귀국을 종용하였다. 국경 봉쇄 기간 동안 핀란드인과 핀란드 거주자들의 입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물류는 예외다.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방문은 금지되며, 병원 및 기타 의료시설 방문도 상황에 따라 제한된다. 국회의원, 정부 지도자, 선출직 공무원 등을 제외한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최대한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의료부문은 응급상황 대처를 제외하고 모든 역량을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필요시 민간부문 의료시설이 공공부문 의료시설로 전환 사용될 수 있다.


주요 필요 인력의 경우 민간, 공공 부문 구분 없이 근로시간법과 연간휴일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의료, 복지,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필요시 업무수행의 의무가 적용된다.

 

사회 기능 유지와 관련된 부문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지만, 가능하다면 아이가 가정에 머무르는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초등 1~3학년의 경우, 사회 기능 유지 관련 근로자들 위한 자녀 돌봄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배려가 있을 예정이다.  


봄과 가을에 치를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이번 고3의 마지막 시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미 당겨진 일정대로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교육은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 자습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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