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는 무조건 불법이다?

알고 나니 우리는 지금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by 루파고

얼마 전 두릅 채취 건으로 지적을 받고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

평소 TV를 안 봐서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양심껏 따지고 보면 국유지라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에 채취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오래전엔 산에서 먹을 것을 채취하는 행위를 불법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사유지의 경우엔 다를 수 있을 거다.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보니...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보면 산에 가더라도 사유지는 밟아도 안 되고, 캠핑은 물론 비박도 안 된다.

국유지라 할지라도 허가된 지역이 아니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함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역시 따질 것 없다.

산에 가면 등산만 하고, 등산을 가더라도 국유지만 밟아야 할 것이다.

엄격하게 다루고자 작정하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제주도 바다에 가면 관광객들이 보말, 톳, 미역, 소라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걸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민들이 뭐라 하면 관광객들은 "바다가 당신 소유냐?"며 다툰다.

물론 관리주체인 어촌계나 주민들의 주장이 합당하지만 바다를 눈으로만 보고 가야만 하는 관광객 입장에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서 뻔히 느꼈던 부분인데 산에서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보니 점점 낭만이란 게 사라지는 텁텁한 세상이 돼 가는 것만 같아 씁쓸한 구석도 있다.





<나물채취허가증>이라는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물채취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사유지 아니면 불가하다는 뜻?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자가 소유지라 할지라도 인허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험에 준한다.






결론은 산에 가서 뭔가를 가져올 생각을 하는 것보다 멍청한 짓은 없으니 빤히 눈에 보여도 참는 게 정석이며 정 먹고 싶다면 시장 가서 사 먹는 게 좋겠다.

산 근처에서 할머니들이 파는 것들도 국유지에서 채취한 장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분들이 파는 걸 구입하는 것도 엄격히 따지자면 양심에 거리낌이 들 수도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장이나 마트 가서 구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합법적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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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1.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아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 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 원뿌리를 채취한경우

-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 야간에 절취한 경우 -> 이건 뭐... ㅎ 그냥 도둑님 느낌?

-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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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한 기사들을 몇 개 찾아 링크를 모았다.

따를 것은 따라야 삶이 고달프지 않겠다.


https://v.daum.net/v/20221004071022171


http://www.hadongsinmoon.com/bbs/board.php?bo_table=kyung&wr_id=9213


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9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811



임산물 채취 건은 아니지만 국유지 비박(노숙)에 대한 건도 있어 올려 본다.

다른 차원이지만 개념은 비슷하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https://www.epeople.go.kr/idea/2854/1AE-2106-0002092/detail.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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