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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펫 Jan 23. 2019

운전 중 도로에서 동물을 마추쳤다면 이렇게 하세요!

운전 중에 도로에서 동물을 마주하게 되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때에도 당황해서 사고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드킬로 이어지는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비게이션, 도로 안내 전광판, 동물주의 표지판  등을 통해 로드킬 사고가 잦은 곳을 인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해야 합니다.  또,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는 동물에게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향등은 순간적으로 동물에게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하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 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 차를 멈추셔야 하는데요. 정차 후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1588-2504)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동승자를  도로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뒤편에 설치하여  사고 차량이 있음을 알리셔야 하는데요. 알림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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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김예진<kyj@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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