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해 수가 적은 편이다. 다른 전문직들이 일 년에 1000명씩 나올 때 변리사는 200명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하지만 더 오래전을 생각해보면 90년대에는 변리사를 일 년에 몇십 명씩만 뽑았었다. 2000년이 되어서야 100명, 2001년에 200명을 뽑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 매년 200여 명씩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전문직에 비해 적다 하더라도, 특허업계의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변리사가 매년 200명 이상 새로이 유입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10년, 20년 지속된다면 특허 업계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90년대에 비해 많은 수의 변리사들이 생겨나면서 변리사들은 특허사무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변리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변리사들이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필자가 시험 출신 변리사인 관계로 시험 출신 변리사에 한정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사무소(특허법인)-고용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출원 등을 대리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따라서 변리사가 있을 가장 자연스러운 곳은 특허사무소이다. 특허출원이나 특허와 관련된 상담을 하기 위해 특허사무소에 찾아가고 그곳에 변리사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개 변리사시험을 합격하면, 특허사무소에 수습 변리사로 들어가 특허 관련 업무를 배우면서 고용 변리사가 된다. 수습 시기에는 출원을 위한 발명 상담,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 거절 이유 대응을 위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시작으로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특허 업무를 익히기 시작한다.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출원뿐 아니라, 심판, 감정, 특허소송 등의 업무뿐 아니라, 특허 동향 분석, 지식재산권 전략 설계, 컨설팅, 특허 가치평가 등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의뢰되는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되는 일뿐 아니라,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기업체
현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특허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이러한 부서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변리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가 시험에 합격했던 2000년 초반에는 변리사가 기업에 들어가는 일이 흔치 않았었지만, 지금은 연구부서와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는 거의 대부분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다 특허출원인인 삼성전자에는 수백 명의 변리사가 있다고 할 만큼 시험 출신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벤처회사나 스타트업에도 변리사가 있는 곳이 있고, 은행에서도 변리사가 일하고 있다.
기업에서 변리사들은 대개 특허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연구원들의 발명 접수, 외부 특허사무소 선정 및 출원절차 진행, 등록 특허 평가 관리, 직무발명 보상, 특허 관련 이슈 발생 시 사안 정리 및 보고, 기술 평가, 기업 내 특허 전략 관련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된다.
대학 산학협력단
대학들은 특별법(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한 산학협력단을 별도 조직으로 두고 있다. 산학협력단들은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로부터 나오는 많은 양의 특허들을 관리하여야 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되어 변리사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특허출원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대학에는 대부분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대학에서 변리사가 하게 되는 일은 기업에서와 같이 특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 라이센싱, 기술 마케팅과 같은 활동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결과물인 특허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는 부분도 중요 업무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대학 교수들의 기술창업과정에서 필요한 기술평가, 라이센싱 등의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과 같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들에서도 변리사들이 일하고 있다. 연구 실적이 쌓이다 보면 특허 실적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전략적인 특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채용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변리사들이 특허관리, 기술평가, 기술마케팅, 라이센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정부기관(특허청 등)
변리사시험 출신으로 활동을 하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와 같은 지식재산 관련 기관뿐 아니라 농촌진흥청과 같은 기관에도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다.
변리사가 이러한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일들은. 특허나 지식재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들일 것이다, 특허청 심사관직의 경우 출원된 특허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일을 하게 되고, 다른 기관 들의 경우는 특허 등에 관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교육, 연수 지원사업 진행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출원된 특허들의 관리, 실용화 등의 업무를 변리사로서의 역량을 기반으로 맡게 된다.
개업
변리사로 일정 연차가 지나면 개업을 하여 대표 변리사가 되거나 기존 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가 되어 직접 일을 수임하고 직원도 고용하여 사무소를 경영하는 변리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변리사가 새로이 개업하는 경우 여러 분야의 변리사들이 모여 합동 사무소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변리사들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여 있어야 다양한 기술분야의 프로젝트나 특허를 수임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되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기관이 얼마나 좋은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도 보기 때문에, 변리사 1인이 개업하기보다는 합동 개업이 선호되고 있다.
공부-사법시험, 유학 등
변리사 합격을 하고 변리사로 활동을 하다가 다른 방향의 공부를 하여 커리어를 변경하는 변리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가 사법시험에 다시 도전하여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개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유학길에 올라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변리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유럽에서 변리사 자격을 따거나, 일본에서 변리사 자격을 획득하기도 하고,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특허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그 외
위에서 개략적으로 나열한 사례가 대표적인 진출분야로 볼 수 있고, 개개인별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변리사로의 활동을 접고 IT 분야의 창업을 하거나, 약사나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변리사들이 변리사로서의 일을 그만두고 약사나 의사로 돌아가거나, 전공 공부에 다시 매진하여 대학교수가 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창업 엑셀러레이터에서도 변리사를 찾을 수가 있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같은 특허관리 전문회사에서도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분야로 진출하더라도 변리사라는 자격을 기반으로 진출한 곳이라면,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변리사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