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시 제출되는 문서에 대하여
발명을 특허화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발명의 내용을 담은 특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실무상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특허 명세서"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 특허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등을 포함한다. 특허 출원을 위해 제출되어야 문서와 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은 특허법·특허법 시행령·특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실무상 적절히 조절하여 작성한다.
특허 출원을 위하여 실무상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
특허 출원을 위해 실무상 필요한 문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2가지에는 발명에 관한 서지정보(발명의 명칭, 출원인 및 발명자 인적사항)를 기재한 "특허출원서"와 발명을 상세하게 문서로 작성한 "특허명세서"가 포함될 수 있다.
<특허출원서>
특허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 발명자의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특허출원서는 특허청에서 배포되는 서식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출원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 대리인(대리인을 통하는 경우)의 각 항목에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제출하게 된다.
<특허명세서>
실무상 특허문서의 표지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서가 아닌 발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통칭하여 특허명세서라고 부른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의 부속문서로서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속문서 전체가 실무상 "특허명세서"라고 불린다.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특허명세서는 특허청에서 배포되는 전자문서작성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발명의 설명으로서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명의 내용에 해당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가 기재되어야 한다. 도면이 포함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부호의 설명이 기재되고, 명세서 마지막 부분에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발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화학이나 바이오 특허의 경우 실험 내용을 포함하는 바람직한 실시예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명의 핵심 사상을 표현하는 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 하고, 청구범위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허명세서 작성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독립항과 종속항이 적절히 배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